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 |||||||||||||||||||||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 | |||||||||||||||||||||
| 신청인 | 선임인 [ ] 해당 [ ] 비해당 | ||||||||||||||||||||
| 사업장명 | |||||||||||||||||||||
| 주소 | |||||||||||||||||||||
| 승인번호 | |||||||||||||||||||||
| 제품명 | |||||||||||||||||||||
| 취소 결정 | ※ 취소 결정한 구성성분에 대해서는 명칭과 함유량을 기재(그 외 구성성분은 대체자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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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8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4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사실을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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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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