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 ||||||||||||
|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신청인 | 사업장명(상호) | 성명(대표자) | ||||||||||
| ①업종 | 전화번호 | |||||||||||
|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 |||||||||||
| ②주소 | ||||||||||||
| 수탁 제조자 (신청인이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작성) | 사업장명(상호) | 성명(대표자) | ||||||||||
| ①업종 | 전화번호 | |||||||||||
|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 신규화학물질 취급 근로자 수 총 명(남성: , 여성: ) | |||||||||||
| ②주소 | ||||||||||||
| ③신규화학물질 명칭 | ||||||||||||
|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 | ||||||||||||
|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적 ㆍ화학적 성질과 상태 | 외 관 | 분자량 | 녹는점 | 끓는점 | 그 밖의 사항 | |||||||
|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 | 년 월 일 | |||||||||||
| ⑦연간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단위: 킬로그램 또는 톤) | ||||||||||||
| [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 [ ]1톤 이상 10톤 미만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1,000톤 이상 | ||||||||||||
| 고분자화합물 해당 여부 | [ ]해당 [ ]해당 없음 | |||||||||||
|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 | ||||||||||||
| ⑨신규화학물질 제조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 | ||||||||||||
| ⑩참고사항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 ]제조 [ ]수입 [ ]사용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주 대표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0에 따른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5. 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신규화학물질 제조를 위탁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작성방법 |
| 1. "①업종"란에는 노동통계 작성 시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②주소"란에는 제조의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소재지를, 수입의 경우에는 수입하여 사용되는 시설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③신규화학물질명칭"란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 또는 CA(Chemical Abstracts)명을 적고 괄호 안에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번호 또는 RTECS(Registry of Toxic Effects of Chemical Substances)번호와 관용명 및 상품명 등을 적어 병기합니다. 4. "④신규화학물질의 구조식 또는 시성식"란에는 분자 내 각 원자의 결합 상태를 원소기호와 결합기호로 도해적으로 표시합니다. 5. "⑤신규화학물질의 물리ㆍ화학적 성질과 상태"란 중 "그 밖의 사항"란에는 신규화학물질의 인화점, 승화성, 조해성(고체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녹는 성질), 휘발성 등 특징적인 성질과 상태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습니다. 6. "⑥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일을 적습니다. 7. "⑦연간 제조 도는 수입 예정란"에는 제조 또는 수입 예정량을 킬로그램(㎏) 또는 톤(ton) 단위로 적습니다. 8. "⑧신규화학물질의 용도"란에는 그 용도를 자세히 적고, 또한 신규화학물질이 제조 중간체로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최종 제품의 명칭 및 용도를 적습니다. 9. "⑨신규화학물질 제조 지역 주소(수입 시 수입국명)"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선적되는 나라명을 적습니다. 다만, 제조국과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제조국과 수입국을 구분하여 모두 적습니다. 10. "⑩참고사항"란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외국의 규제 및 관리 상황 등을 적습니다. |
| 첨부서류 작성방법 |
|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가.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에 포함돼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② 유해성ㆍ위험성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④ 응급조치 요령 ⑤ 폭발ㆍ화재시 대처방법 ⑥ 누출 사고 시의 대처방법 ⑦ 취급 및 저장방법 ⑧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⑨ 물리화학적 특성 ⑩ 안전성 및 반응성 ⑪ 독성에 관한 정보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⑬ 폐기 시 주의사항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 ⑮ 법적 규제현황 ⑯ 그 밖의 참고사항(자료의 출처, 작성일자 등) 나. 수입 시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신규화학물질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그에 관한 내용을 검토ㆍ평가하고 그 내용이 위(가목)의 규정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원본을 제출합니다. 다만, 자료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2.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 가. 급성경구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시험성적서, 복귀돌연변이 시험성적서 및 시험동물을 이용한 소핵 시험성적서는 우수실험실(Good Laboratory Practice)인증을 받은 시험기관에서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나. 고분자화합물인 경우 겔투과크로마토그래피(GPC,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법을 이용하여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단량체의 함량비율 등을 결정하는 시험과 교반 등을 통해 시험 전후 화학물질의 변화 정도를 분석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의 시험성적서가 영어 외의 외국어인 경우에는 시험요약서의 한글 번역본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ㆍ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가. 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공정별 생성과정, 취급근로자의 노출 상태 및 최종 생성물의 유통경로 등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의 사용ㆍ취급을 위한 운송방법, 공정별 사용과정, 취급 근로자의 노출상태 등 그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4.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 공정도 가. 제조의 경우에는 원료의 투입지점에서부터 해당 물질이 생산되기까지의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 나. 수입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도와 공정별 흐름도를 작성합니다(사용 및 취급 공정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대표적인 공정을 둘 이상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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