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 ]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 | |||||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명하니 (종합, 안전, 보건)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5조제3항제1호에 따라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 선정이유 | |||||
| 진단 구분 (해당란에 ○표) | 종합진단, 안전진단(일반, 건설), 보건진단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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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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