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6. 28.> | ||||||||||||||||||||||||||||||||||||||||||||||||||
| 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 | ||||||||||||||||||||||||||||||||||||||||||||||||||
| [ ]안전관리전문기관 [ ]보건관리전문기관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자율안전검사기관 [ ]안전인증기관 [ ]안전검사기관 [ ]특수건강진단기관 [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 ]종합진단기관 [ ]안전진단기관 [ ]안전보건진단기관 [ ]석면조사기관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업무지역 | ||||||||||||||||||||||||||||||||||||||||||||||||||
|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고용노동부장관 ㆍ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정관 2. 법인이 아닌 경우 정관을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보건관리전문기관만 해당합니다) 3. 해당 기관에 따른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과 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은 제외합니다),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의 서류 4.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시설ㆍ장비 명세서 5.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및 석면조사기관은 제외하며 사업장 자체 측정기관의 경우에는 측정대상 사업장의 명단 및 최종 작업환경측정 결과서 사본) 6. 법 제135조제3항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건강진단기관의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강진단ㆍ분석능력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건강진단기관과 생물학적 노출지표 분석의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제2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7.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지정서,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서의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2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8. 법 제120조제2항에 따른 최근 1년 이내의 석면조사 능력평가 적합판정서(석면조사기관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의료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 (해당 기관의 인력기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지사항 |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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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문서 접수 담당부서 | 산업안전ㆍ보건업무 담당부서 | 장관ㆍ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 문서 발송 담당부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