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제 호 | |||||||||||||||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 | |||||||||||||||
|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 |||||||||||||||
| 아래 작업은 산업재해 또는 작업 중 질병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으므로「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작업중지 해제 결정 없이 작업을 재개할 때에는 같은 법 제168조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
| 작업중지 범위 | [ ] 전면 [ ]부분(구체적으로 기재) | ||||||||||||||
| 작업중지 사유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 [ ] 기타(구체적 사유 기재) | ||||||||||||||
| 근로감독관 (인) ※ 표지에 발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
| |||||||||||||||
| 210mm×297mm[백상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2: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