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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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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별표 제1호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서(법인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변경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직무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결과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산업재해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사기간 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심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안전인증확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자율안전확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화학물질 확인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제조,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석면농도측정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일반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근로자 건강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의2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의3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지도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지도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보증보험가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공사 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기술지도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기술지도 완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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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5. 30.>
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삭제 <2023. 9. 27.>
다.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교육내용
<공통내용>
제1호부터 제39호까지의 작업
다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
1. 고압실 내 작업(잠함공법이나 그 밖의 압기공법으로 대기압을 넘는 기압인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서 하는 작업만 해당한다)
○ 고기압 장해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시간·작업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압기공법에 관한 기초지식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 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만 해당한다)○ 용접 흄,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 가스용접기,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불꽃이 나오는 용접기의 앞부분)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안전기 및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관한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작업순서, 안전작업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 환기설비에 관한 사항
○ 전격 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질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은 제외한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성질이나 상태에 관한 사항
○ 폭발 한계점, 발화점 및 인화점 등에 관한 사항
○ 취급방법 및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 이상 발견 시의 응급처치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화기·정전기·충격 및 자연발화 등의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취급주의사항 및 방호거리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취급가스의 상태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발생장치 등의 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
○ 고압가스 저장설비 및 안전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설비 및 기구의 점검 요령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6.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각 계측장치의 취급 및 주의에 관한 사항
○ 투시창·수위 및 유량계 등의 점검 및 밸브의 조작주의에 관한 사항
○ 세척액의 유해성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화학설비의 탱크 내 작업○ 차단장치·정지장치 및 밸브 개폐장치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탱크 내의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호구 및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작업절차·방법 및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하부가 깔대기 모양으로 된 저장통)·저장창고 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분말·원재료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저장탱크 내부작업 및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지정·방법·순서 및 작업환경 점검에 관한 사항
○ 팬·풍기(風旗) 조작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분진 폭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다음 각 목에 정하는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가. 건조설비 중 위험물 등에 관계되는 설비로 속부피가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나. 건조설비 중 가목의 위험물 등 외의 물질에 관계되는 설비로서, 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그 최대연소소비량이 매 시간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또는 전력을 열원으로 사용하는 것(정격소비전력이 1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건조설비 내외면 및 기기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복장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건조 시 유해가스 및 고열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건조설비에 의한 화재·폭발 예방에 관한 사항
10.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집재장치(집재기·가선·운반기구·지주 및 이들에 부속하는 물건으로 구성되고, 동력을 사용하여 원목 또는 장작과 숯을 담아 올리거나 공중에서 운반하는 설비를 말한다)의 조립, 해체, 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가. 원동기의 정격출력이 7.5킬로와트를 넘는 것
나. 지간의 경사거리 합계가 350미터 이상인 것
다. 최대사용하중이 200킬로그램 이상인 것
○ 기계의 브레이크 비상정지장치 및 운반경로, 각종 기능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 시작 전 준비사항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취급물의 유해·위험에 관한 사항
○ 구조상의 이상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1.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프레스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 종류와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프레스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기계, 띠톱기계, 대패기계, 모떼기기계 및 라우터기(목재를 자르거나 홈을 파는 기계)만 해당하며, 휴대용은 제외한다]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목재가공용 기계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사항
○ 방호장치의 종류와 구조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목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3. 운반용 등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 운반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작업신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제39호의 작업은 제외한다)○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 걸고리·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飛來)·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5. 건설용 리프트·곤돌라를 이용한 작업○ 방호장치의 기능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기계, 기구, 달기체인 및 와이어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화물의 권상·권하 작업방법 및 안전작업 지도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에 특성 및 동작원리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6. 주물 및 단조(금속을 두들기거나 눌러서 형체를 만드는 일) 작업○ 고열물의 재료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출탕·주조 및 고열물의 취급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고열작업의 유해·위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안전기준 및 중량물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7.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전기의 위험성 및 전격 방지에 관한 사항
○ 해당 설비의 보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정전작업·활선작업 시의 안전작업방법 및 순서에 관한 사항
○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8.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하는 파쇄작업(2미터 이상인 구축물의 파쇄작업만 해당한다)○ 콘크리트 해체 요령과 방호거리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조치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파쇄기의 조작 및 공통작업 신호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방호장비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지반의 형태·구조 및 굴착 요령에 관한 사항
○ 지반의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0.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 작업안전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동바리의 운반·취급 및 설치 시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
○ 해체작업 순서와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취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1.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여 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하지 않고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작업에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작업환경의 점검 요령과 방법에 관한 사항
○ 붕괴 방지용 구조물 설치 및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 재료의 운반 및 취급·설치의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의 종류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소화설비의 설치장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폭발물 취급 요령과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안전거리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방호물의 설치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및 신호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3. 높이가 2미터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하역기계로만 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원부재료의 취급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위험성·낙하 및 붕괴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적재방법 및 전도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4. 선박에 짐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하역 기계·기구의 운전방법에 관한 사항
○ 운반·이송경로의 안전작업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중량물 취급 요령과 신호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과 보호구 취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 거푸집 동바리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동바리의 조립방법 및 작업 절차에 관한 사항
○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조립ㆍ해체 시의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6.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7.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 건립 및 버팀대의 설치순서에 관한 사항
○ 조립ㆍ해체 시의 추락재해 및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 건립용 기계의 조작 및 작업신호 방법에 관한 사항
○ 안전장비 착용 및 해체순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8. 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 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강도·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조립·설치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작업 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9. 콘크리트 인공구조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콘크리트 해체기계의 점검에 관한 사항
○ 파괴 시의 안전거리 및 대피 요령에 관한 사항
○ 작업방법·순서 및 신호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해체·파괴 시의 작업안전기준 및 보호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0. 타워크레인을 설치(상승작업을 포함한다)·해체하는 작업○ 붕괴·추락 및 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 설치·해체 순서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부재의 구조·재질 및 특성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1. 보일러(소형 보일러 및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보일러는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가. 몸통 반지름이 750밀리미터 이하이고 그 길이가 1,300밀리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나. 전열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증기보일러
다. 전열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인 온수보일러
라.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류보일러(물관을 사용하여 가열시키는 방식의 보일러)
○ 기계 및 기기 점화장치 계측기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열관리 및 방호장치에 관한 사항
○ 작업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2. 게이지 압력을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 이상으로 사용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압력용기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 용기 취급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작업안전 점검 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의료 및 실험용은 제외한다)○ 방사선의 유해·위험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 방사선의 측정기기 기능의 점검에 관한 사항
○ 방호거리·방호벽 및 방사선물질의 취급 요령에 관한 사항
○ 응급처치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4.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ㆍ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장비ㆍ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5. 허가 또는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취급물질의 성질 및 상태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ㆍ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6. 로봇작업○ 로봇의 기본원리·구조 및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이상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시설 및 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조작방법 및 작업순서에 관한 사항
37.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의 특성과 위험성
○ 석면해체·제거의 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장비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위험작업○ 작업준비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 작업장 내 위험물, 가연물의 사용·보관·설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에 따른 인근 인화성 액체에 대한 방호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위험작업으로 인한 불꽃, 불티 등의 흩날림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
○ 인화성 액체의 증기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화재감시자의 직무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9.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시 신호업무를 하는 작업○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특성 및 방호장치 등에 관한 사항
○ 화물의 취급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 신호방법 및 요령에 관한 사항
○ 인양 물건의 위험성 및 낙하·비래·충돌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인양물이 적재될 지반의 조건, 인양하중, 풍압 등이 인양물과 타워크레인에 미치는 영향
○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관련)
가. 정기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폭염ㆍ한파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시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및 강의능력 등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나. 채용 시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안전ㆍ보건조치 현황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 작업방법 결정 및 지도ㆍ감독 요령에 관한 사항
○ 비상시 또는 재해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관리감독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다.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작업명교육내용
<공통내용>나목과 같은 내용
<개별내용>제1호라목에 따른 교육내용(공통내용은 제외한다)과 같음
2.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 및 시간(제28조제1항 관련)
교육 내용시간
가. 건설공사의 종류(건축ㆍ토목 등) 및 시공 절차1시간
나. 산업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2시간
다.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ㆍ의무1시간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교육내용
신규과정보수과정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1) 관리책임자의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2)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나.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인간공학 및 산업심리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5) 재해 발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6) 안전점검·평가 및 재해 분석기법에 관한 사항
7) 안전기준 및 개인보호구 등 분야별 재해예방 실무에 관한 사항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
9) 작업환경 개선 등 산업위생 분야에 관한 사항
10) 무재해운동 추진기법 및 실무에 관한 사항
1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평가·실무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및 무재해운동 추진실무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6) 사업장 안전 개선기법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안전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종사자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개론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4)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5) 작업환경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유해광선 등)
7)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8)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9) 안전보건관리의 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 역할에 관한 사항
10)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1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13)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14)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 요령에 관한 사항
3) 근로자 건강 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5) 직업병 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6) 유해물질별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8) 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
9) 자살 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관리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종사자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분야별 재해사례 연구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공법 소개에 관한 사항
4) 사업장 안전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5)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마. 석면조사기관 종사자1) 석면 제품의 종류 및 구별 방법에 관한 사항
2) 석면에 의한 건강유해성에 관한 사항
3)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4) 법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5) 석면 시료채취 및 분석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착용 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조사결과서 및 석면지도 작성 방법에 관한 사항
8) 석면 조사 실습에 관한 사항
1) 석면 관련 법령 및 제도(법, 「석면안전관리법」 및 「건축법」 등)에 관한 사항
2) 실내공기오염 관리(또는 작업환경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4) 건축물·설비 구조의 이해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설비 내 석면함유 자재 사용 및 시공·제거 방법에 관한 사항
6) 보호구 선택 및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7) 석면해체·제거작업 및 석면 흩날림 방지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석면조사 시 위해도평가 및 석면지도 작성·관리 실무에 관한 사항
9) 건축 자재의 종류별 석면조사실무에 관한 사항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1)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순회점검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기계·기구의 적격품 선정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사. 안전검사기관 및 자율안전검사기관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에 관한 사항
3) 측정기기 작동 방법에 관한 사항
4) 공통점검 사항 및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5) 기계, 장비의 주요안전장치에 관한 사항
6)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사항
7) 기계·전기·화공 등 공학적 기초 지식에 관한 사항
8)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주요 위험요인별 점검내용에 관한 사항
3) 기계, 장비의 주요장치와 안전장치에 관한 심화과정
4) 검사시 안전보건 유의 사항
5) 구조해석, 용접, 피로, 파괴, 피해예측, 작업환기,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검사대상 기계별 재해 사례 및 개선 사례에 관한 연구와 실무에 관한 사항
7) 검사원의 직무윤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교육내용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화재ㆍ폭발 사고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산업보건 및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 및 운전안전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나.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 제1호 라목과 같다.

5.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설비명교 육 과 정교육내용
가. 프레스 및 전단기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프레스 및 전단기 개론
○ 프레스 및 전단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나. 크레인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크레인 개론
○ 크레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다. 리프트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리프트 개론
○ 리프트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라. 곤돌라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곤돌라 개론
○ 곤돌라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위험검출 훈련
○ 검사원 직무
마. 국소배기장치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산업보건 개요
○ 산업환기의 기본원리
○ 국소환기장치의 설계 및 실습
○ 국소배기장치 및 제진장치 검사기준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검사원 직무
바. 원심기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원심기 개론
○ 원심기 종류 및 구조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사. 롤러기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롤러기 개론
○ 롤러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아. 사출성형기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사출성형기 개론
○ 사출성형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자. 고소작업대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고소작업대 개론
○ 고소작업대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차. 컨베이어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컨베이어 개론
○ 컨베이어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의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카. 산업용 로봇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산업용 로봇 개론
○ 산업용 로봇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타. 압력용기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압력용기 개론
○ 압력용기의 종류,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 이상 시 응급조치
파. 혼합기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혼합기 개론
○ 혼합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하. 파쇄기 또는 분쇄기성능검사 교육○ 관계 법령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개론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구조 및 특성
○ 검사기준
○ 방호장치
○ 검사장비 용도 및 사용방법
○ 검사실습 및 체크리스트 작성 요령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제169조제1항 관련)
교육내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 취급상의 주의사항
○ 적절한 보호구
○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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