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6]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 | ||||||||||||
| 1.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
| 금지표지 | ||||||||||||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 | 2.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
| 경고표지 | ||||||||||||
| 205 부식성물질 경고 | 206 방사성물질 경고 | 207 고압전기 경고 | 208 매달린 물체 경고 | 209 낙하물 경고 | 210 고온 경고 | 211 저온 경고 | ||||||
| 212 몸균형 상실 경고 | 213 레이저광선 경고 | 214 발암성·변이원성·생식독성·전신독성·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 215 위험장소 경고 | 3. | 301 보안경 착용 | 302 방독마스크 착용 | ||||||
| 지시표지 | ||||||||||||
| 303 방진마스크 착용 | 304 보안면 착용 | 305 안전모 착용 | 306 귀마개 착용 | 307 안전화 착용 | 308 안전장갑 착용 | 309 안전복 착용 | ||||||
| 4. | 401 녹십자표지 | 402 응급구호표지 | 403 들것 | 404 세안장치 | 405 비상용기구 | 406 비상구 | |||||||||||||||||||||||||||||||||||||||||||||||||||||||||||||||
| 안내표지 | |||||||||||||||||||||||||||||||||||||||||||||||||||||||||||||||||||||
| 407 좌측비상구 | 408 우측비상구 | 5. |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 ||||||||||||||||||||||||||||||||||||||||||||||||||||||||||||||||
| 관계자외 출입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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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문자추가시 예시문 |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전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
※ 비고: 아래 표의 각각의 안전·보건표지(28종)는 다음과 같이「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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