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 | ||||||||||||
|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연도 [ ]상 [ ]하반기) | ||||||||||||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
| 1. 사업장 개요 | ||||||||||||
| 사업장명 | 대표자 | |||||||||||
| 소재지(우편번호)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근로자 수 | 업종 | |||||||||||
| 주요 생산품 | ||||||||||||
| 2. 측정기관명: | ||||||||||||
| 3. 측정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 ||||||||||||
| 4. 측정 결과 | ||||||||||||
| 유해인자 | 측정 공정수 | 측정 최고치 | 노출기준 초과공정(부서) 수 | 개선 내용 | ||||||||
| 계 | 개선 완료 | 개선 중 | 미개선 | |||||||||
| 5. 측정주기(해당 항목 √ 표 및 관련 항목 기재) | ||||||||||||
| 최근 1년간 작업장 또는 작업 공정의 신규 가동 또는 변경 여부 | [ ]없음, [ ]있음( 년 월 일) | |||||||||||
| 최근 2회 모든 공정 측정결과 | [ ]2회 연속 초과 [ ]1회 초과, [ ]1회 미만 [ ]2회 연속 미만 | |||||||||||
| 화학물질 측정 결과 | 발암성 물질 노출기준 초과 | [ ]없음 [ ]있음 | ||||||||||
| 화학적 인자 노출기준 2배 초과 | [ ]없음 [ ]있음 | |||||||||||
| 향후 측정주기 | [ ]3개월, [ ]6개월, [ ]1년 | |||||||||||
| 향후 측정 예상일 | 년 월 일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8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사업주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 2. 노출기준 초과부서는 개선 완료 또는 개선 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미개선인 경우는 개선계획서를 제출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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