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 | |||
|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명하니 구체적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년 월 일까지 보고하시기 바라며, 재해율이 감소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구분 | 개선항목 | ||
| 일반사항 | |||
| 중점 개선사항 | |||
| 그 밖의 사항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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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 |||
| 1.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제1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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