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
| 제 호 | ||||||||||
| 직무교육기관 등록증 | ||||||||||
| 교육기관명 (상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소 재 지 | 전화번호 | |||||||||
| 직무교육 종류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자 (□신규, □보수) □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보건관리자 (□신규, □보수) □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보수) □ 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신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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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직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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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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