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개정 2025. 9. 19.> | |||||||||||||||||||||||||||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 | |||||||||||||||||||||||||||
| 신청인 | 선임인 [ ]해당 [ ]비해당 | ||||||||||||||||||||||||||
| 사업장명 | |||||||||||||||||||||||||||
| 주소 | |||||||||||||||||||||||||||
| 제품명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
| 결 과 | [ ] 승인 [ ] 부분승인 [ ] 불승인 | 승인번호 | ※ 불승인시 승인번호 미부여 | ||||||||||||||||||||||||
| 세부 승인결과 |
| ||||||||||||||||||||||||||
| 기 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3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합니다. | |||||||||||||||||||||||||||
| 년 월 일 | |||||||||||||||||||||||||||
| |||||||||||||||||||||||||||
| 안내사항 | |||||||||||||||||||||||||||
| 이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은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원처분(原處分: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말합니다)을 대상으로 하고, 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은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는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 4.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른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행정소송법」제9조).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1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