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5. 5. 30.> | |||||||||||||||||||
| 자율안전확인 신고서 | |||||||||||||||||||
| 신청인 | 사업장명 | 사업장관리번호 | |||||||||||||||||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담당자 | 성명 | 휴대전화번호 | |||||||||||||||||
| 전자우편 주소 | |||||||||||||||||||
|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명 (국내품, 수입품) | |||||||||||||||||||
| 형식(규격) | 용량(등급) | ||||||||||||||||||
| 제조자 ㆍ 소재지 | |||||||||||||||||||
|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임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자율안전확인기관의 장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제품의 설명서 2.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등의 자율안전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직원 확인사항 | 1.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공지사항 | |||||||||||||||||||
| 본 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전화)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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