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4. 29.> | |||||||||||||
|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 | |||||||||||||
| 본사 | 사업장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사업주 또는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현장개요 | 현장명(사업개시번호) | 도급인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 |||||||||||
| 전화번호 | 소재지 | ||||||||||||
| 공사기간 | 공사금액(상시근로자 수) | ( 명) |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 분류 | [ ] 지상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건설 등 | [ ]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건설 등 | |||||||||||
|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설 등 | [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ㆍ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
| [ ] 최대 지간 길이 50미터 이상인 다리 건설 등 | [ ] 터널의 건설등 공사 | ||||||||||||
| [ ] 다목적댐 등 댐 건설 등 | [ ]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
| [ ]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아님 | |||||||||||||
|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공사 시공주도 총괄ㆍ관리자 | 성명 또는 사업자명 | 대표자 | |||||||||||
|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장관리번호 | ||||||||||||
| 주소 | 연락처 | ||||||||||||
| 유형 | (공공) | [ ] 정부 [ ] 지방자치단체 [ ] 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 ] 기타 국가기관 | |||||||||||
| (민간) | [ ] 기업 [ ] 개인 | ||||||||||||
| ※ 아래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추가로 적습니다. | |||||||||||||
| 안전관리자 | 성명 생년월일 | 기관명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면허번호 | |||||||||||||
| 경력 | 기관명 | ||||||||||||
| 기간 | |||||||||||||
| 학력 | 학교 | ||||||||||||
| 학과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 |||||||||||||
| 보건관리자 | 성명 생년월일 | 기관명 | |||||||||||
| 전자우편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면허번호 | |||||||||||||
| 경력 | 기관명 | 기간 | |||||||||||
| 학력 | 학교 | 학과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 |||||||||||||
| 산업보건의 | 성명 생년월일 | 기관명 | |||||||||||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 | ||||||||||||
| 자격/면허번호 | |||||||||||||
| 경력 | 기관명 | 기간 | |||||||||||
| 학력 | 학교 | 학과 | |||||||||||
| 선임 등 연ㆍ월ㆍ일 (전담 [ ] 겸임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ㆍ제18조제1항ㆍ제22조제1항 본문ㆍ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6항ㆍ제20조제3항ㆍ제29조제3항ㆍ제4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ㆍ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보고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 |||||||||||||
|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 |||||||||||||
| 1.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를 선임(업무를 위탁)한 경우 또는 산업보건의를 선임ㆍ위촉한 경우에 해당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이 건의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연락처로 전화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1:0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