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개정 2022. 8. 18.> | |||||||||||||||||||||||||||||||||||||||||||||||||||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 ] 승인 [ ] 연장승인 |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1개월(2주) | |||||||||||||||||||||||||||||||||||||||||||||||
| 신청인 |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
| 사업장명 | 대표자 | ②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근로자 수 | ||||||||||||||||||||||||||||||||||||||||||||||||||
| 소재지 (전자우편주소: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③구분 | [ ] 제조 [ ] 수입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
| ④제품명 | |||||||||||||||||||||||||||||||||||||||||||||||||||
| ⑤제품 내 구성성분의 명칭ㆍ함유량 및 신청 여부 등 | - 제품 내 구성성분의 수: 종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해당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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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대체자료 | ※ 비공개를 신청하는 명칭 및 함유량에 대하여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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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제품의 건강ㆍ환경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 | |||||||||||||||||||||||||||||||||||||||||||||||||||
| ⑧기승인 정보 | ※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 기재(연장승인 신청서인 경우만 기재)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 ]승인 [ ]연장승인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쪽) | |||||||||||||||||||||||||
| 제출 서류 | 1.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연구개발용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3.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다만,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거나, 구성성분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출처와 함께 적혀있는 경우 그 자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나 서류. 다만, 해당 정보가 제2호의 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혀 있는 경우 제2호의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며,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와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참조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직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③란은 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중 하나를,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⑤란은 제품 내 구성성분에 대한 명칭(CAS No. 포함) 및 함유량 정보를 기재합니다. - 구성성분별로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지 여부를 표시한 후 이에 해당하는 구성성분 중 비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명칭 및 함유량을 표시합니다.(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구성성분별로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 제품 내 구성성분 및 비공개를 신청하는 구성성분의 수 등을 기재합니다.(하나의 구성성분에 대해 명칭과 함유량 모두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중 어느 하나만을 신청하여도 1건으로 기재) 5. ⑥란은 ⑤란에서 비공개를 신청한 구성성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재방법을 참고하여 승인받을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합니다. 6. ⑦란은 화학제품에 대한 건강ㆍ환경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정보를 기재합니다. 7. ⑧란은 연장승인 신청서에 한하여 최초로 승인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승인번호 및 승인기간을 기재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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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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