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5. 12. 26.> | ||||||||||||||
| 제 호 | ||||||||||||||
| [ ]사용중지 [ ]작업중지 명령서 | ||||||||||||||
|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 ||||||||||||||
|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 | [ ]제1항 | 에 따라 다음 대상에 | [ ]사용중지 | 를 명하니 안전조치를 완료한 후 | ||||||||||
| [ ]제3항 | [ ]작업중지 | |||||||||||||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사용(또는 작업)을 재개하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 ||||||||||||||
| [ ]제169조제2호 | 에 따라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게 됩니다. | |||||||||||
| [ ]제168조제2호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대상 | ||||||||||||||
| 안전ㆍ보건기준 위반내용 | ||||||||||||||
| ||||||||||||||
| 안내사항 | ||||||||||||||
| 1. 이 명령은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ㆍ위험이 있어 긴급히 시행하는 처분으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합니다. 2. 위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제2호의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 없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