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개정 2022. 8. 18.> | ||||||||||||
| 화학물질 확인서류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수입자 | ①선임인 [ ]해당 – 신고번호( ) [ ]비해당 | |||||||||||
| 사업장명 | 대표자 | ②업종 | ||||||||||
| 사업자등록번호 | 근로자 수 | |||||||||||
| 주소 (전자우편주소: )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 ③구분 | [ ] 연구개발용 [ ] 비연구개발용 | |||||||||||
| ④제품명 |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 | |||||||||||
| 국외 제조자 | 사업장명(명칭) | 제조국 | ||||||||||
| 주소 (전화번호: ) | ||||||||||||
| ⑤확인 내용 | 동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또는 단일 화학물질)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ㆍ제161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수입자: (서명 또는 인) |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 | ||||||||||||
| 붙임 서류 | 1.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학물질 관련 확인 서류(Letter of confirmation, LOC) |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 ||||||||||||
| 1. ①란은 신청인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1. ②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③란은 연구개발용 및 비연구개발용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 3. ④란은 화학제품의 명칭을 기재합니다.(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재합니다.) 4. 붙임 서류(LOC)에는 ⑤의 확인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도록 국외제조자의 직인(또는 서명/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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