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6. 28.> | |||||||
| 제 호 ( ) 지정서(법인 등) | |||||||
| 사업체 | 기관명 | ||||||
| 소재지 | |||||||
| 대표자 성명 | |||||||
| 지정사항 | 총 업무(지정) 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
| 관할지역 업무(지정)한계 사업장 ( )개소, 근로자 ( )명 | |||||||
| 업무(지정) 지역 | |||||||
| ※ 준수사항 1. ( )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 )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그 밖의 사항 ※ "지정사항" 및 "준수사항"에는 지정기관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적거나 필요 없는 사항은 삭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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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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