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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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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별표 제1호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제25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제26조제1항 등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3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안전보건표지의 종류별 용도,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 및 용도(제38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안전보건표지의 기본모형(제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첨부서류(제4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자체심사 및 확인업체의 기준, 자체심사 및 확인방법(제42조제5항ㆍ제6항 및 제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제74조제2항 및 제78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안전인증을 위한 심사종류별 제출서류(제10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1항 및 제1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인증의 표시 및 표시방법(제114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안전검사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제126조제2항 및 제12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 요건(제13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분류기준(제14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유해인자별 노출 농도의 허용기준(제14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첨부서류(제14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제20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제20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건강관리카드의 발급 대상(제2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6호행정처분기준(제2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선임 등 보고서(건설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의2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산업보건의 해임 등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관리자(증원, 교체)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안전ㆍ보건관리 업무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지정서(법인 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지정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변경신청서(산업안전ㆍ보건지도사 신청용)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직무교육기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직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직무교육 수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평가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결과(부적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산업안전지도사ㆍ산업보건지도사 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확인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확인결과 조치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종합, 안전, 보건) 진단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ㆍ시행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사용중지,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중대재해 시 작업중지 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작업중지명령(전부, 일부)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산업재해조사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유해ㆍ위험작업 도급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공사기간 연장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건설공사 설계변경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건설공사 설계변경 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건설공사 설계변경 불승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기계등 대여사항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 (변경)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예비심사, 서면심사, 개별 제품심사, 형식별 제품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심사)안전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안전인증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안전인증 면제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심사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안전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안전인증확인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자율안전확인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자율안전확인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안전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안전검사 불합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자율검사프로그램 부적합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안전인증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제조업체, 산업재해다발 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제조업체, 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 시설업체, 소음ㆍ진동 방지장치 시설업체(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7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8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보고서 검토 자료제출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9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치사항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0호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확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1호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2호화학물질 확인서류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3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4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승인, 연장승인)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5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6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7호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취소 결정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8호국외제조자에 의한(선임서, 해임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9호국외제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0호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1호제조등금지물질(제조, 수입, 사용)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2호(제조, 사용)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3호허가대상물질(제조, 사용)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4호석면조사의 생략 등 확인신청서(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음,「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를 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5호석면해체ㆍ제거업(등록,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6호석면해체ㆍ제거업 (변경)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7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8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9호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 변경)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0호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1호석면농도측정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2호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상, 하반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3호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하반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4호일반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5호(특수, 배치전, 수시, 임시)건강진단 결과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6호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7호근로자 건강관리카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8호건강관리카드(발급, 재발급, 기재내용)변경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9호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의2지도사 자격증(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0호의3지도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1호지도사의 (등록, 갱신,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2호지도사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3호지도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4호지도사 등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5호지도사 등록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6호지도사(연수교육, 보수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7호보증보험가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8호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9호보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0호과징금(납부기한 연장, 분할 납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1호공사 개요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2호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3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4호기술지도계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5호기술지도 완료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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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11. 19.>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의 산정 기준과 방법(제4조 관련)

1. 산업재해발생률 및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감점 부여대상이 되는 건설업체는 매년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건설업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체로 한다.
2.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업무상 사고사망만인율(이하 "사고사망만인율"이라 한다)로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2호의 계산식에서 사고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고사망자 수는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 현장(자체사업의 건설 현장은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18 제2호마목에 따른 이상기온에 기인한 질병사망자는 포함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고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고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사고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고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만, 그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에 책임이 있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사고사망자 수에 합산한다.
3)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연도 이후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알게 된 연도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나. 둘 이상의 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다.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 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사고사망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사고사망자 수로 산정한다.
라. 사고사망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재해에 의한 사고사망자는 사고사망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방화, 근로자간 또는 타인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2)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ㆍ장비에 의한 사고는 제외한다)
3) 태풍ㆍ홍수ㆍ지진ㆍ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4)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간의 과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야유회, 체육행사, 취침ㆍ휴식 중의 사고 등 건설작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마. 재해 발생 시기와 사망 시기의 연도가 다른 경우에는 재해 발생 연도의 다음연도 3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산정 대상 연도의 사고사망자수로 산정한다.
4. 제2호의 계산식에서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의 단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업자단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공사협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업체별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나. ‘노무비율’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하도급 노무비율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호라목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 산정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각 1명 이상으로 심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건설안전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인 사람
나. 공단의 전문직 2급 이상 임직원
다.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에만 해당한다) 등 건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6.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다.
가.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을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A)와 도급을 받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라. 둘 이상의 건설업체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10,000
상시근로자 수
상시근로자 수 =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 노무비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 12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1: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