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38건 · 보관 138건
서식 제6호지정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변경신청서(법인 등 신청용)(안전관리전문기관, 보건관리전문기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 안전인증기관, 안전검사기관, 특수건강진단기관, 작업환경측정기관(위탁/자체), 종합진단기관, 안전진단기관(일반안전ㆍ건설안전진단기관), 안전보건진단기관, 석면조사기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
| (앞 쪽) | ||||||||||
| 제 호 안 전 인 증 서 | ||||||||||
| ( 사업장명 ) ( 소 재 지 ) | ||||||||||
| 위 사업장에서 제조하는 아래의 품목이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심사 결과 안전ㆍ보건기준에 적합하므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인증합니다. | ||||||||||
| 품 목 | ||||||||||
| 형식ㆍ모델(용량ㆍ등급) / 인증번호 | ||||||||||
| 인 증 기 준 | ||||||||||
| 인 증 조 건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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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 쪽) | |||
| 인 증 조 건 | |||
| 1. 제조공장: ‘000시 00구 00’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한함 | |||
| 2. 제품개요 | |||
| 작성 예) 에어리시버 탱크 | |||
| 3. 인증범위: 본 인증서는 아래의 형식번호에 한하여 유효함 | |||
| 작성 예) HAT - a 0 0 b - c d a = 1, 5 b = 0, 1, 2, 3, 4 c = W, E d = 2, S | |||
| 4. 안전한 사용을 위한 조건 | |||
| - 작성 예) 주위온도 -20~60℃의 범위내에 설치되어야 함. | |||
| 5. 인증(변경)사항 | |||
| 6. 그 밖의 사항 | |||
| - 안전인증품의 품질관리. 확인심사 수검, 변경사항 신고 등 인증 받은 자의 의무 준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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