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 | ||
| 제 호 | ||
|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 ||
| 1.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3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3: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