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별지 제47호서식] | |||||||||||||||||
| 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소재지 | |||||||||||||||||
| 대표자 | |||||||||||||||||
| 「디지털의료제품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전문인력 양성 사업계획서 2. 교육 및 훈련 관련 시설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자료 3. 교육 및 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4.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운영규정 5.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심사 | | 결재 | | 지정서 발급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 |||||||||
| 신청인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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