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7]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4항 관련) 1. 임상적 성능시험의 제목 2.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3. 임상적 성능시험의 책임자ㆍ담당자 및 공동연구자의 성명 및 직명 4. 임상적 성능시험에 사용되는 디지털의료기기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명 및 직명 5.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6. 임상적 성능시험의 목적 및 배경 7.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사항(사용목적, 작용원리, 국내외 현황 및 개발경위를 포함한다) 8.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적 성능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정보 및 그 관리에 관한 사항(표시 및 포장, 투여경로, 투여방법, 보관조건, 출납관리, 회수 및 폐기 등을 포함한다) 9.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인원과 선정ㆍ제외 기준 및 그 근거 10. 임상적 성능시험 기간 11. 임상적 성능시험 방법(임상적 성능시험 설계 내용, 검체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검체의 정보, 병용요법 등을 포함한다) 12. 관찰항목, 임상적 성능시험 항목 및 관찰검사방법 13. 예측되는 부작용 및 사용 시 주의사항 14. 중지ㆍ탈락 기준 15. 유효성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해석방법(통계분석방법에 따른다) 16. 부작용을 포함한 안전성의 평가기준ㆍ평가방법 및 보고방법 17.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 동의서 서식(전자적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관련 소프트웨어의 정보를 포함한다) 18. 피해자 보상(補償)에 대한 규약 19. 임상적 성능시험 후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사항 20. 임상적 성능시험 대상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21. 그 밖에 임상적 성능시험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36: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