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0] 인증마크의 도안과 표시방법(제31조제7항 관련) | ||||
| 1. 우수 관리체계 인증마크의 도안 2. 우수관리체계 인증마크의 표시방법 가. 인증마크의 가로 및 세로 비율은 아래의 격자눈금에 따르고, 특별히 크게 확대할 경우에는 가로ㆍ세로를 같은 비율로 하여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 나. 인증마크는 남색(C95 M75)을 기본 색상으로 하되, 신문ㆍ잡지 등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 인증마크는 해당 제품의 표면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경우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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