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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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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 수준의 판단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첨부서류(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ㆍ관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제2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입업의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마크의 도안과 표시방법(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 수탁자의 범위(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행정처분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수료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신청(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등 변경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Certificate of QMS Compliance of Digital Medical Device Softwa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허관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3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4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5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디지털의료제품 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행정처분의 기준(제5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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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5]

행정처분의 기준(제5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수리의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개별 기준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일정기한 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라. 다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다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제1항ㆍ제3항, 법 제12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호허가ㆍ인증ㆍ신고의 수리 취소
나.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 또는 디지털의료기기수입업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법 제50조제1항제2호제조업
(수입업) 허가 취소
다. 법 제8조제3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ㆍ수입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3호전(全) 제조(수입)
업무 정지 6개월
제조업
(수입업) 허가취소
라. 법 제8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또는 법 제1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설과 품질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4호
1)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ㆍ기구ㆍ장비가 전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5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10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2) 해당 제품의 제조를 위한 시설ㆍ기구ㆍ장비 중 일부만 있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3)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할 수 없는 자에게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위탁한 경우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9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4)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이나 제조공정의 위탁에 따른 위탁자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9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 (수입) 금지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외에 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15일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마. 법 제8조제7항(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품질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5호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3개월
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6개월
제조(수입)허가취소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6호승인 또는 변경승인 취소
사. 법 제9조제3항 또는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조시설에서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제조된 임상시험 또는 임상적 성능시험용 디지털의료기기를 수입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7호전 제조
(수입)
업무 정지 6개월
제조업
(수입업) 허가취소
아. 법 제11조(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변경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8호
1) 다음의 변경사항에 대해 변경허가ㆍ변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 제조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새로운 제조소의 추가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1개월
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3개월
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6개월
제조업
(수입업) 허가취소
나) 대표자 또는 품질책임자의 변경경고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7일
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15일
전 제조
(수입) 업무정지 1개월
다) 디지털의료기기의 변경사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2) 변경사항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인증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9호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차.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0호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2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4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제조업
(수입업) 허가취소,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카. 법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1호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제조업
(수입업) 허가취소, 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타.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않거나 거짓된 내용을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2호
1) 기재사항 전부를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않은 경우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 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2) 기재사항의 일부를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않은 경우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 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3) 거짓된 내용을 표시 또는 첨부한 경우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 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4) 기재사항을 최신화하여 표시 또는 첨부하지 않은 경우경고전 제조(수입) 업무정지 7일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5일전 제조(수입) 업무정지 1개월
파.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적합판정 또는 변경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3호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1개월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3개월해당 제품 판매업무정지 6개월해당 제품 제조(수입) 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하. 법 제29조제1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4호
1)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를 위한 시설이 전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5개월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10개월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2) 해당 품목의 제조(수입)를 위한 시설 중 일부만 있거나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해당 품목 제조(수입)허가ㆍ인증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3) 1) 및 2)에 따른 위반행위 외에 시설 기준을 위반한 경우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15일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1개월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3개월해당 품목 제조(수입)업무
정지 6개월
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5호제조업
허가취소,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또는 품목제조 금지
너.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6호전 제조 업무정지 6개월제조업
허가취소
더. 법 제29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5호의 경우 디지털융합의약품수입업자로 한정한다).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0조제1항제17호허가ㆍ
신고수리의 취소
러. 법 제29조제5항제6호 또는 법 제30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0조제1항제18호허가ㆍ신고수리의 취소
머. 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품목마다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0조제1항제19호전(全) 수입 업무정지 6개월수입업
신고수리의 취소
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20호영업소 폐쇄, 해당 품목 허가 취소
또는 품목수입 금지
서. 법 제30조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하여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법 제50제1항제21호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3개월해당 품목 수입업무 정지 6개월해당 품목 수입허가ㆍ신고수리 취소
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ㆍ질문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22호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또는 해당 제품(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2개월
전 제조
(수입)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 제품(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5개월
전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또는 해당 제품(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8개월
제조업 허가취소 또는 수입업 신고수리의 취소
저.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디지털의료제품 또는 그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디지털의료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23호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5일 또는 해당 제품(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전 제조(수입)업무정지 1개월 또는 해당 제품(품목) 제조 (수입)업무정지 3개월전 제조(수입)업무정지 3개월 또는 해당 제품(품목)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전 제조(수입)업무정지 6개월 또는 해당 제품(품목) 제조(수입)허가ㆍ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금지
처.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법 제50조제1항제24호해당 제품(품목) 제조(수입)허가ㆍ인증 취소, 제조업
(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ㆍ영업소 폐쇄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