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
|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15일 (품질책임자 변경: 7일) | ||||||||||||||||||||||||||||||||||||||
| 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제조(수입) 업소 | 명칭(상호)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영업의 구분 | [ ] 제조업 [ ] 수입업 | 업허가 번호 | |||||||||||||||||||||||||||||||||||||||
| 변경내용 | 항목 | 허가 사항 | 변경 사항 | 사유 | |||||||||||||||||||||||||||||||||||||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1조ㆍ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ㆍ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담당자 성명 | |||||||||||||||||||||||||||||||||||||||||
| 담당자 전화번호 | |||||||||||||||||||||||||||||||||||||||||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 |||||||||||||||||||||||||||||||||||||||
| 전자민원 | 방문·우편민원 | ||||||||||||||||||||||||||||||||||||||||
| 1. 대표자 변경: 81,000원 2. 소재지 변경: 45,000원 3. 그 밖의 경우: 27,000원 | 1. 대표자 변경: 90,000원 2. 소재지 변경: 50,000원 3. 그 밖의 경우: 30,000원 | ||||||||||||||||||||||||||||||||||||||||
| 처리절차 | |||||||||||||||||||||||||||||||||||||||||
| |||||||||||||||||||||||||||||||||||||||||
| 신청인 | 처리기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
| (뒤쪽) | ||||||||
|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 1. 양도인은 최근 1년 이내에 다음과 같이 「디지털의료제품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15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 및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가. 최근 1년 이내에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 | ||||||||
| 처분받은 날 | 행정처분 내용 | 행정처분 사유 | ||||||
|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 ||||||||
| 적발일 | 디지털의료제품법령 위반내용 | 진행 중인 내용 | ||||||
| 1)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위 표의 처분받은 날란에 "없음"이라고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양도·양수허가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칸을 보완하게 해야 합니다. 2.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되었을 때에는 「디지털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별표 15에 따라 양도인이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어 가중 처분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양도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 양수인 | 성명 | (서명 또는 인) | ||||||
| 주소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