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 |||||||||||||||||
|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 | |||||||||||||||||
| ※ 해당되는 [ ]에 √ 표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업소명 |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제조원 (수입의 경우) | 명칭(상호) | 제조국 | |||||||||||||||
| 소재지 | |||||||||||||||||
| 구 분 | [ ] 신규 [ ] 재인증 | ||||||||||||||||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서류 |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2. 「디지털의료제품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수수료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인증업무등 대행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수 | | 확인 및 서류 검토 | | 인증심의 | | 인증서 발급 및 통보 | |||||||||
| 신청인 | |||||||||||||||||
| 처리기관: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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