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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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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6건 · 보관 76건

별표 제1호안전관리 수준의 판단기준(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허가의 첨부서류(제7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시설과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1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책임자의 자격기준(제1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임상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ㆍ관리기준(제1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임상적 성능시험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실시ㆍ관리기준(제21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입업의 시설과 품질관리체계의 기준(제27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인증마크의 도안과 표시방법(제31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제3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적합판정 취소 등 기준(제3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 수탁자의 범위(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 또는 시험 위탁자 및 수탁자의 준수사항(제4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행정처분의 기준(제5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수수료의 기준(제5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종료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임상적 성능시험) 실시상황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변경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계획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디지털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외 실시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 변경허가신청(변경인증신청,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디지털의료기기 제조(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등 변경사항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디지털의료기기 우수 관리체계 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 변경적합판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Certificate of QMS Compliance of Digital Medical Device Software)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특허관계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디지털융합의약품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8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9호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0호디지털융합의약품 (제조판매, 수입)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1호디지털융합의약품 수입업 신고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 변경등록 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2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제조ㆍ수입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3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4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2호의5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3호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요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4호디지털의료제품 사전 검토 결과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5호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6호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 성능평가 결과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7호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8호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9호디지털의료제품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0호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1호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2호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3호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4호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5호디지털의료제품 인증업무등 대행기관 지정사항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6호디지털의료제품 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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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표 11]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및 인증마크 사용정지 등에 관한 기준(제32조제1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그 처분기준이 인증마크의 사용정지인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인증을 받은 디지털의료기기제조업자등이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근거법령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2차3차4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 관리체계 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우수 관리체계 인증의 전제나 근거가 되는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2호
1) 제조(수입) 업무정지 또는 제조업(수입업) 허가취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경우인증마크 사용정지 6개월인증취소
2) 그 밖의 중대한 사실이 변경된 경우시정명령인증취소
다. 법 제16조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3호
1) 법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인증마크 사용정지 1개월인증마크
사용정지 3개월
인증마크
사용정지 6개월
인증취소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시정명령인증마크
사용정지 3개월
인증마크
사용정지 6개월
인증취소
라. 인증마크의 사용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
제1항제4호
인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