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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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4서식] <신설 2026. 1. 2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90일 | |||||||||||||||||||
| 신청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소재지 | 담당자 성명 및 전화번호 | ||||||||||||||||||||
| 대표자 | |||||||||||||||||||||
| 업무범위 | |||||||||||||||||||||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3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3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제4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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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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