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 1. 식물재배자(법 제3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재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농작업자(법 제3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농작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작업 전에 다음 각 목의 예방 수칙을 교육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가. 궤양 증상은 전지 또는 전정 시 제거할 것 나. 작업용 도구는 반드시 소독 후 작업할 것 다. 나무가 바뀔 때마다 작업용 도구를 소독할 것 라. 꽃을 손으로 따낼 때에는 손을 수시로 소독할 것 마. 작업복이나 신발은 과수원 출입 전‧후에 소독하고 작업복은 60℃ 이상의 물로 세탁할 것 바. 병해충이 발생한 과원에서 전지 또는 전정 시 사용한 작업용 도구는 70퍼센트 알콜액 또는 락스를 20배 희석한 물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할 것. 다만, 유효 약제를 0.2퍼센트 함유한 락스는 희석하지 않고 사용해야 한다. 사. 전정 작업 시 농작업자가 가져온 외부 작업용 도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과원별 전용 작업용 도구를 사용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농작업자가 가져온 외부 작업용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또는 과원별 전용 작업용 도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작업용 도구를 소독액에 90초 이상 담가 소독한 후에 사용할 수 있다. 2. 식물재배자가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교육을 1시간 이상 이수한 농작업자를 고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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