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22.> 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 1.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 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開港)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나. 제11조제3호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 다.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륙 컨테이너 기지 라.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박람회장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한 장소 2.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목재류를 검역하는 장소 외의 검역장소에는 검사대가 갖추어져 있고 검역장소가 창고인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이 경우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면적 6㎡ 이상의 검역실(하나의 검역장소를 분할하여 지정받은 경우 공동 검역실을 설치할 수 있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냉동창고 2) 목재류만 반입되는 창고 및 목재야적장 3) 포장되지 않은 상태 또는 1톤 내외의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만 반입되는 창고 및 야적장 다. 검역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는 식물검역 전용구역(컨테이너의 식물을 꺼내어 검역하는 구역을 말한다)이 설정되어 있을 것. 이 경우 식물검역전용구역의 면적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 재식용(栽植用) 식물을 반입하려는 검역장소는 인증원과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항공화물, LCL 화물 및 100kg 이하의 재식용 화물은 제외한다. 3. 검역장소에는 검역 시 안전을 도모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며,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외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입고 시 병해충 비산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사람을 식물검역관리인으로 두되, 식물검역관리인은 인증원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 4. 검역장소의 지반은 훈증 소독 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거나 찰흙 등으로 단단하고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고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5. 목재류를 검역하는 장소의 외곽에는 검역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6. 원목을 검역하는 장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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