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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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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별표 제1호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물검역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상검역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목재포장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격리재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역장소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역장소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격증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역 경유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경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경유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경유물품 도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식물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식물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6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7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8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9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0식물방제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1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5병해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6병해충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7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8묘목·종자 등 구매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긴급 방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제비용 부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령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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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
1. 재식용
식물의 종류검역 수량
가. 감귤류ㆍ사과ㆍ배ㆍ호도ㆍ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전량
나. 아보카도ㆍ양다래ㆍ파인애플ㆍ망고 등의 열대ㆍ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1) 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
1,000주~2,000주 미만: 500주
2,000주~5,000주 미만: 750주
5,000주 이상: 1,000주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ㆍ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미만: 50% 이상(최대 5㎏ 미만)
10㎏~20㎏ 미만: 5㎏
20㎏~50㎏ 미만: 7.5㎏
50㎏ 이상: 10㎏
다. 카네이션ㆍ국화ㆍ장미ㆍ선인장ㆍ소철ㆍ야자ㆍ라일락ㆍ드라세나 등 화훼류의 식물과 그 부분, 소나무ㆍ낙엽송 등의 삼림식물, 제1호ㆍ제2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식물1) 주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2,000주 미만: 30% 이상(최대 600주 미만)
2,000주~1만주 미만: 600주
1만주~5만주 미만: 900주
5만주 이상: 1,200주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ㆍ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 미만: 30% 이상(최대 60㎏ 미만)
200㎏~1톤 미만: 60㎏
1톤~5톤 미만: 90㎏
5톤 이상: 120㎏
라. 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1톤 미만: 50% 이상(최대 500㎏ 미만)
1톤~20톤 미만 : 500㎏
20톤 이상: 750㎏
마. 백합ㆍ튤립ㆍ수선ㆍ히아신스ㆍ글라디올러스 등 화훼의 구근류(알뿌리류)1) 개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5,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1,000개 미만)
5,000개~5만개 미만: 1,000개
5만개~10만개 미만: 1,250개
10만개 이상: 1,500개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자구(子球, 새끼 알뿌리)만 해당한다)]
100㎏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1톤 미만: 20㎏
1톤~20톤: 25㎏
20톤 이상: 30㎏
바. 마늘ㆍ생강 등 채소의 구근류20톤 미만: 5% 이상(최대 1,0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0kg
100톤∼500톤 미만: 1,200kg
500톤 이상: 1,400kg
사. 용기에 봉입된 버섯종균ㆍ조직배양 식물과 그 부분500개 미만: 3% 이상(최대 15개 미만)
500개~1,000개 미만: 15개
1,000개~5,000개 미만: 30개
5,000개 이상: 45개
아. 벼ㆍ보리ㆍ옥수수ㆍ조ㆍ수수ㆍ콩ㆍ팥ㆍ완두콩 등 곡류 종자0.1톤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5톤 미만: 20㎏
5톤~50톤 미만: 30㎏
50톤 이상: 40㎏
자. 곡류 종자 외의 채소ㆍ화초ㆍ수목류ㆍ목초류 등의 종자0.1톤 미만: 10% 이상(최대 10㎏ 미만)
0.1톤~5톤 미만: 10㎏
5톤~50톤 미만: 15㎏
50톤 이상: 20㎏
2. 비재식용
식물의 종류검역 수량
가. 건조되지 않은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折枝)3,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600개 미만)
3,000개~15,000개 미만:600개
15,000개~3만개 미만: 900개
3만개 이상:1,200개
나. 밀ㆍ콩ㆍ녹두ㆍ동부ㆍ땅콩ㆍ아주까리ㆍ아마인ㆍ코푸라ㆍ벼ㆍ보리ㆍ수수ㆍ조ㆍ옥수수 등으로서 유료ㆍ양조ㆍ제분ㆍ비료ㆍ사료ㆍ식량에 쓰이는 식물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톤 미만: 200㎏
1만톤~2만톤 미만: 250㎏
2만톤 이상: 300㎏
다. 아마ㆍ삼ㆍ아바카 등의 조섬유, 짚ㆍ가마니ㆍ새끼 등의 짚제품, 후추ㆍ커피원두ㆍ코코아원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의 원료, 한약재, 건조과실, 건조채소, 냉동과실, 냉동채소, 건조된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 그 밖의 잡화류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
100톤~500톤 미만: 150㎏
500톤 이상: 200㎏
라. 생과실, 생채소의 열매ㆍ잎ㆍ뿌리, 감자, 고구마, 마20톤 미만: 2% 이상(최대 400㎏ 미만)
20톤~100톤 미만: 400㎏
100톤~500톤 미만: 500㎏
500톤 이상: 600㎏
마. 목재ㆍ죽재종류별로 2%
바. 우드칩ㆍ톱밥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톤 미만: 200㎏
1만톤~2만톤 미만: 250㎏
2만톤 이상: 300㎏
사.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되는 금지품전 량
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종류별로 2%
※ 비고
1. 위 기준에 없는 식물은 유사한 식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전량을 검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역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3. 검역할 수량에 대한 현장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식물등의 상태로 보아 병해충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4. 수출국이나 도착지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식물 및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은 식물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역할 수량을 줄일 수 있다.
5. 포대ㆍ상자 등에 포장된 식물 중 검역본부장이 정한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은 다음의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른 포장에서 위 표의 검역할 수량을 추출하여 검역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한다.
가. 1개 포장의 중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추출수를 2분의 1로 감하여 추출할 수 있다.
나.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라 해당 포장에서 추출한 수량이 검역할 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과 동등한 수량을 추출하여야 한다.
검역표본의 추출기준
포장의 수표본추출 포장수
1~6
7~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84
85~94
95~104
105~114
115~124
125~134
135~144
145~154
155~164
165~174
175~184
185~194
195~204
205~214
215~224
225~234
235~244
245 이상
전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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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5
26
27
28
29
30 이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2: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