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 | |
| 1. 재식용 | |
| 식물의 종류 | 검역 수량 |
| 가. 감귤류ㆍ사과ㆍ배ㆍ호도ㆍ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전량 |
| 나. 아보카도ㆍ양다래ㆍ파인애플ㆍ망고 등의 열대ㆍ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 1) 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 1,000주~2,000주 미만: 500주 2,000주~5,000주 미만: 750주 5,000주 이상: 1,000주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ㆍ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10㎏ 미만: 50% 이상(최대 5㎏ 미만) 10㎏~20㎏ 미만: 5㎏ 20㎏~50㎏ 미만: 7.5㎏ 50㎏ 이상: 10㎏ |
| 다. 카네이션ㆍ국화ㆍ장미ㆍ선인장ㆍ소철ㆍ야자ㆍ라일락ㆍ드라세나 등 화훼류의 식물과 그 부분, 소나무ㆍ낙엽송 등의 삼림식물, 제1호ㆍ제2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식물 | 1) 주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2,000주 미만: 30% 이상(최대 600주 미만) 2,000주~1만주 미만: 600주 1만주~5만주 미만: 900주 5만주 이상: 1,200주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삽수ㆍ접수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 미만: 30% 이상(최대 60㎏ 미만) 200㎏~1톤 미만: 60㎏ 1톤~5톤 미만: 90㎏ 5톤 이상: 120㎏ |
| 라. 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 | 1톤 미만: 50% 이상(최대 500㎏ 미만) 1톤~20톤 미만 : 500㎏ 20톤 이상: 750㎏ |
| 마. 백합ㆍ튤립ㆍ수선ㆍ히아신스ㆍ글라디올러스 등 화훼의 구근류(알뿌리류) | 1) 개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5,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1,000개 미만) 5,000개~5만개 미만: 1,000개 5만개~10만개 미만: 1,250개 10만개 이상: 1,500개 2) 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자구(子球, 새끼 알뿌리)만 해당한다)] 100㎏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1톤 미만: 20㎏ 1톤~20톤: 25㎏ 20톤 이상: 30㎏ |
| 바. 마늘ㆍ생강 등 채소의 구근류 | 20톤 미만: 5% 이상(최대 1,0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0kg 100톤∼500톤 미만: 1,200kg 500톤 이상: 1,400kg |
| 사. 용기에 봉입된 버섯종균ㆍ조직배양 식물과 그 부분 | 500개 미만: 3% 이상(최대 15개 미만) 500개~1,000개 미만: 15개 1,000개~5,000개 미만: 30개 5,000개 이상: 45개 |
| 아. 벼ㆍ보리ㆍ옥수수ㆍ조ㆍ수수ㆍ콩ㆍ팥ㆍ완두콩 등 곡류 종자 | 0.1톤 미만: 20% 이상(최대 20㎏ 미만) 0.1톤~5톤 미만: 20㎏ 5톤~50톤 미만: 30㎏ 50톤 이상: 40㎏ |
| 자. 곡류 종자 외의 채소ㆍ화초ㆍ수목류ㆍ목초류 등의 종자 | 0.1톤 미만: 10% 이상(최대 10㎏ 미만) 0.1톤~5톤 미만: 10㎏ 5톤~50톤 미만: 15㎏ 50톤 이상: 20㎏ |
| 2. 비재식용 | |
| 식물의 종류 | 검역 수량 |
| 가. 건조되지 않은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折枝) | 3,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600개 미만) 3,000개~15,000개 미만:600개 15,000개~3만개 미만: 900개 3만개 이상:1,200개 |
| 나. 밀ㆍ콩ㆍ녹두ㆍ동부ㆍ땅콩ㆍ아주까리ㆍ아마인ㆍ코푸라ㆍ벼ㆍ보리ㆍ수수ㆍ조ㆍ옥수수 등으로서 유료ㆍ양조ㆍ제분ㆍ비료ㆍ사료ㆍ식량에 쓰이는 식물 |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톤 미만: 200㎏ 1만톤~2만톤 미만: 250㎏ 2만톤 이상: 300㎏ |
| 다. 아마ㆍ삼ㆍ아바카 등의 조섬유, 짚ㆍ가마니ㆍ새끼 등의 짚제품, 후추ㆍ커피원두ㆍ코코아원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의 원료, 한약재, 건조과실, 건조채소, 냉동과실, 냉동채소, 건조된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 그 밖의 잡화류 |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100톤 미만: 100㎏ 100톤~500톤 미만: 150㎏ 500톤 이상: 200㎏ |
| 라. 생과실, 생채소의 열매ㆍ잎ㆍ뿌리, 감자, 고구마, 마 | 20톤 미만: 2% 이상(최대 400㎏ 미만) 20톤~100톤 미만: 400㎏ 100톤~500톤 미만: 500㎏ 500톤 이상: 600㎏ |
| 마. 목재ㆍ죽재 | 종류별로 2% |
| 바. 우드칩ㆍ톱밥 |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 500톤~2,000톤 미만: 150㎏ 2,000톤~1만톤 미만: 200㎏ 1만톤~2만톤 미만: 250㎏ 2만톤 이상: 300㎏ |
| 사.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입되는 금지품 | 전 량 |
| 아.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수입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 종류별로 2% |
| ※ 비고 1. 위 기준에 없는 식물은 유사한 식물에 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2. 전량을 검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역 수량을 무작위로 추출한다. 3. 검역할 수량에 대한 현장검역 결과 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식물등의 상태로 보아 병해충이 붙어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4. 수출국이나 도착지에서 의무적으로 소독조치를 하도록 요구하는 식물 및 병해충 위험분석 결과 위험도가 낮은 식물에 대해서는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역할 수량을 줄일 수 있다. 5. 포대ㆍ상자 등에 포장된 식물 중 검역본부장이 정한 실험실정밀검역 대상식물은 다음의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른 포장에서 위 표의 검역할 수량을 추출하여 검역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별도로 적용한다. 가. 1개 포장의 중량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표본추출수를 2분의 1로 감하여 추출할 수 있다. 나. 검역표본의 추출기준에 따라 해당 포장에서 추출한 수량이 검역할 수량 이하인 경우에는 검역할 수량과 동등한 수량을 추출하여야 한다. | |
| 검역표본의 추출기준 | |
| 포장의 수 | 표본추출 포장수 |
| 1~6 7~14 15~24 25~34 35~44 45~54 55~64 65~74 75~84 85~94 95~104 105~114 115~124 125~134 135~144 145~154 155~164 165~174 175~184 185~194 195~204 205~214 215~224 225~234 235~244 245 이상 | 전체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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