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 제한의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 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위반행위별 세부처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경우 | 법 제10조 제5항 | 허가 취소 및 2년간 허가 제한 | ||
| 나. 과실로 금지품이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되거나 반출된 경우 | 법 제10조 제5항 | 허가 취소 및 1년간 허가 제한 | 허가 취소 및 2년간 허가 제한 | |
| 다. 금지품을 도난당하여 금지품이 관리장소 또는 포장ㆍ가공장소 밖으로 유출되거나 반출된 경우 | 법 제10조 제5항 | 허가 취소 | 허가 취소 및 1년간 허가 제한 | 허가 취소 및 2년간 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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