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12.10.31> | ||||||||||||||||||||||||||||
| 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신 청 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발 생 지 | ||||||||||||||||||||||||||||
| 약 제 명 | 수 량 | |||||||||||||||||||||||||||
| 발 생 상 황 | 피해물의 종류 | 발 생 면 적 | ||||||||||||||||||||||||||
| 발 생 원 인 | 피 해 면 적 | |||||||||||||||||||||||||||
| 전 망 | ||||||||||||||||||||||||||||
| 농업인 등이 방제하기 어려운 이유 | ||||||||||||||||||||||||||||
| 「식물방역법」 제3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방제용 약제를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 ▶ | 접수 | ▶ | 심사 및 검토 | ▶ | 결정 | ▶ | 통지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농촌진흥청)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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