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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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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별표 제1호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물검역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상검역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목재포장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격리재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역장소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역장소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격증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역 경유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경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경유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경유물품 도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식물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식물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6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7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8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9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0식물방제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1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5병해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6병해충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7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8묘목·종자 등 구매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긴급 방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제비용 부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령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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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

1. 예찰조사기관은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1명 이상 및 예찰 전문요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및 예찰 전문요원(이하 이 표에서 "예찰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되, 다목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균학, 세균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및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ㆍ지도‧조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정부기관, 연구소, 대학교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다.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ㆍ지도‧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2. 예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병행하여 육안 판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전에 예찰 전문인력에 대한 해당 연도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3.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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