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 1. 예찰조사기관은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1명 이상 및 예찰 전문요원 3명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예찰에 필요한 책임자 및 예찰 전문요원(이하 이 표에서 "예찰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하되, 다목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가.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균학, 세균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의 학력 및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ㆍ지도‧조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정부기관, 연구소, 대학교 또는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 다. 식물병해충 관련 연구ㆍ지도‧조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2. 예찰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현장실습과 병행하여 육안 판별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예찰조사기관 지정 전에 예찰 전문인력에 대한 해당 연도 교육을 완료해야 한다. 3.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조사능력의 측정ㆍ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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