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7. 1.> 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 1. 소독 장소 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한 장소 나.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다만, 훈증소독시설은 수입항 또는 그 수입항 주변에 위치해야 한다. 다. 법 제19조의2제3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검사한 장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소독할 수 있다. 1) 소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6항 후단에 따른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 방지 등 긴급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장소에서 소독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폐기 장소 가. 법 제7조의3제2항, 법 제10조제6항, 법 제12조의2제3항, 법 제12조의3제2항,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법 제17조의2제2항, 법 제19조의2제4항, 법 제27조제1항ㆍ제2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한다. 다만,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휴대, 우편 및 탁송품으로 반입된 소량의 폐기처분 대상물품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국가포장 검사에서 불합격된 물품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하거나 분쇄기, 전자레인지, 고압멸균기 등으로 폐기하는 경우 2) 고철 등을 수입하여 흙 또는 그 밖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경우 3) 퇴비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4) 격리재배중인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매몰하는 경우 5)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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