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4서식] <신설 2017. 12. 1.> | |||
| 정밀검사 의뢰서 | |||
| 의 뢰 인 | 성명 | ||
| 상호 | |||
| 소재지 | |||
| 품 목 명 | |||
| 시료수량 | |||
| 수입일자 | |||
| 검역신청서번호 | |||
| 검사항목 | • 세균 | ||
| • 파이토플라즈마 | |||
| • 바이러스 | |||
| • 바이로이드 | |||
| • 유전자변형생물체 | |||
| 의뢰기관 | |||
| 의뢰 식물검역기관 | |||
| 「식물방역법」 제15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5제3항에 따라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귀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서 실험실 정밀검사 받기를 요청함에 따라 정밀검사를 의뢰합니다. | |||
| 년 월 일 | |||
| ○○ 전문검사기관장 | 귀하 | ||
| 작 성 방 법 | |||
| 1. 검사항목란에는 검사품목의 정밀검사 대상 항목을 적습니다.(예, ArMV 등) 2. 검사항목의 각 병해충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기준중 PCR, ELISA를 이용하는 검사법을 적용하는 병원체등을 말합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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