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7. 12. 1.> |
| 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 (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 |
| 1. 전형시험의 방법 가. 전형시험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나. 필기시험은 선택형 문항으로 하고, 실기시험은 실물 감정 및 검역장비 조작으로 한다. 다.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회의 전형시험을 볼 때만 그 시험을 면제한다. 2. 전형시험의 출제 범위 가. 필기시험: 식물방역 관계 법령(고시 및 예규를 포함한다), 병해충(잡초를 포함한다) 관련 지식 나. 실기시험: 병해충 및 식물표본의 실물 감정 또는 사진 감정, 검역장비 조작 3. 전형시험의 절차 가. 검역본부장은 전형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전형시험 실시 50일 전까지 전형시험의 일시와 장소 등 전형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알려야 한다. 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전형시험 실시 30일전까지 전형시험에 응시할 대상자의 명단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한다. 4. 합격의 결정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고, 합격의 결정은 각 시험마다 60점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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