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예찰조사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정도‧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행정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33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조사를 한 경우 | 법 제33조의3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 | 법 제33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33조의3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 마. 법 제3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의3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 바. 법 제33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조사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의3 제1항제6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 사.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조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3조의3 제1항제7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지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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