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검사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항제2호 | 지정취소 | ||
| 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내준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라.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항제4호 | |||
| 1) 별표 6의2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검사 인력, 시설, 설비 및 검사능력이 미달되는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2) 별표 6의2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전문검사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지정취소 | |||
| 마.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바. 법 제1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변경사항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항제5호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사. 법 제1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 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15조의3 제1항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아.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른 검사 업무 수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제15조의3 제1항제7호 | |||
| 1) 별표 6의3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2) 별표 6의3제6호를 위반한 경우 | 시정명령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
| 3) 별표 6의3제7호가목을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4) 별표 6의3제7호나목부터 라목까지ㆍ제8호 및 제9호를 위반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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