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의12서식] <신설 2024. 7. 24.> | ||||||||||||
| 병해충 예찰조사기관 | [ ]지정 신청서 | [ ]지정 갱신신청서 | ||||||||||
| [ ]변경승인 신청서 | [ ]변경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뒤쪽 참조 | ||||||||||
| 신청(신고)인 (대표자) | 예찰기관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전자우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예찰 인력(명) | 책임자 명, 예찰 전문요원 명 | |||||||||||
| 신청 조사지역 (도 단위로 신청) | ||||||||||||
| 변경승인 신청 | [ ]예찰조사기관의 명칭 | [ ]소재지 | ||||||||||
| [ ]예찰 인력 | [ ]업무규정 | |||||||||||
| 변경 신고 | [ ]대표자 성명 | [ ]예찰조사기관의 조직 현황 | ||||||||||
| 변경 내용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변경 사유 | ||||||||||||
| 「식물방역법」 제3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21제2항ㆍ제37조의22제1항ㆍ제37조의23제2항ㆍ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식물 병해충 예찰조사기관의 [ ]지정 [ ]지정갱신 [ ]변경승인 [ ]변경을 신청(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촌진흥청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귀하 | |||||||||||
| (뒤쪽) | ||||||||||||||||||||||||||||
| 신청(신고)인 첨부서류 | 지정 신청의 경우 가. 조직 현황(기관의 설립 목적 및 주요 업무 등을 포함한다) 나. 예찰 인력 현황(경력사항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다. 에찰 실적(예찰 성과를 증명하는 보고서, 연구 논문 등을 포함한다) 라. 다음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찰에 관한 업무규정 1) 예찰 대상별 예찰 소요 기간 2) 예찰 수수료 및 그 산정방법 3) 예찰 인력에 대한 교육 계획 4) 그 밖에 업무 분장 및 예찰 절차 등 예찰 업무에 필요한 사항 2. 지정갱신 신청의 경우 가. 병해충 예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 나. 제1호 각 목의 서류(변경되는 사항이 있는 서류만 제출합니다) 3. 변경승인 신청 및 변경 신고의 경우 가. 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 원본(지정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2. 국가기술자격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 성 방 법 | ||||||||||||||||||||||||||||
| "변경승인신청"부터 "변경 사유"까지는 예철조사기관 지정사항 변경의 경우만 작성합니다.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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