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기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1호 | 지정취소 | ||
| 나.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2호 | |||
| 1) 검사대와 조명시설, 검역실, 식물검역 전용구역의 훼손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능정지 15일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
| 2)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검역장소에서 재식용 식물을 반입한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능정지 15일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
| 3) 관리책임자 또는 식물검역관리인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4) 검역장소 지정표지판 미설치와 화물표찰 미부착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능정지 15일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
| 5) 별표 5 제2호에 따른 장치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능정지 15일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
| 6) 별표 5 제2호의2를 위반하여 재식용 식물을 반입하고 인증원에 통보하지 않거나 식물검역관리인이 검사하기 전에 컨테이너나 용기를 개봉한 경우 | 기능정지 15일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
| 7) 별표 5 제5호에 따른 병해충 비산 방지조치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지정취소 | |
| 8) 식물검역을 받지 않고 1개월 이상 검역장소에 장치된 식물에 대한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기능정지 15일 | 기능정지 1개월 | 기능정지 3개월 | |
| 다. 식물등의 수입량 감소나 그 밖의 사유로 검역장소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진 경우(1년 이상 검역장소에 식물등을 장치(藏置)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3호 | 기능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 라. 법 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경우 | 법 제15조 제2항제4호 | 기능정지 6개월 | 지정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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