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의 기간을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령 | 위반 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법 제12조의4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4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법 제12조의4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4항제2호 | 등록취소 | ||
| 다. 법 제12조의4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식물검역신고를 대행한 경우 | 법 제12조의4 제4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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