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17. 12. 1.> |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0일 | |||||||||||||||||||||||||||
| 신청인 | 법인(상호) 명(Company) | |||||||||||||||||||||||||||||
| 사업장 소재지(Address) (전화번호(Tel): ) | ||||||||||||||||||||||||||||||
| 대표자 성 명(Name) | 생년월일(Date of birth) | |||||||||||||||||||||||||||||
| 주 소(Address) | ||||||||||||||||||||||||||||||
| 열처리시설 소재지 (Address) | (전화번호(Tel): ) | |||||||||||||||||||||||||||||
| 열처리시설 수 (Number of Facility) | 내부 용적(㎥) (Internal volume) | |||||||||||||||||||||||||||||
| 「식물방역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1. 인력ㆍ시설ㆍ장비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도면, 증명서 등 서류 2. 신청 장소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청 장소의 대지 및 건물이 신청인의 소유가 아닌 경우만 첨부합니다) 3. 열처리시설 명세(열처리시설 수가 2개 이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목재 중심부 및 열처리시설 내의 온도 측정 장비 교정성적서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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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방 법 | ||||||||||||||||||||||||||||||
| 1. 신청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열처리시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열처리시설의 주소를 적습니다.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시설확인 | ▶ | 결과 보고 | ▶ | 접수 및 검토 | ▶ | 결재 및 등록대장 기록 | ▶ | 등록증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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