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 7. 24.> | |||||||||
| 제 호 격리재배명령서 | |||||||||
| ※ 수입자,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아래의 격리재배 조건 및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수입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수명자 | [ ] 소유자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 대리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격 리 재 배 지 | 보 관 장 소 | 품 목 명 | 수 량 | 격리재배 기간 | |||||
|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재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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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재배 조건 | |||||||||
| 1.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세관이 수입신고증명서를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우편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격리재배 명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격리재배지(보관 장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옮겨야 합니다. 2. 격리재배시설의 보완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해야 합니다. 3.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검역종료 전에 지정된 격리재배지 외의 장소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4. 격리재배 대상 식물에 부착된 꼬리표를 고의로 위ㆍ변조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검역종료 시까지 격리재배식물에 꼬리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 |||||||||
| 유 의 사 항 | |||||||||
| 1. 위의 격리재배조건을 위반한 자(수입자ㆍ소유자 또는 대리인 등)는 「식물방역법」 제47조의2에 따른 벌칙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2.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 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3. "소유자"는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물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 수수료 외의 수입ㆍ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합니다. 4.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
| 이 명령서와 관련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그 대표자 또는 소속 검역관에게 어떠한 재정적 책임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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