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 7. 1.> | ||||||||||||||||||||||||||||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보 내 는 사 람 | 성 명 | |||||||||||||||||||||||||||
| 주 소 | ||||||||||||||||||||||||||||
| 받 는 사 람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관리책임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팩스번호: | ||||||||||||||||||||||||||||
| 품 목 명 | 학 명 | |||||||||||||||||||||||||||
| 수 량 | 수 송 방 법 | |||||||||||||||||||||||||||
| 채 취 국 가(산지) | 경유국가 및 지역 | |||||||||||||||||||||||||||
| 수 입 목 적 | 포장 상태 및 개수 | |||||||||||||||||||||||||||
| 국내 도착항 | 수 입 예 정 일 | |||||||||||||||||||||||||||
| 수입 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 수 출 국 가 | |||||||||||||||||||||||||||
| 수입 후 관리방법 | 이 용 기 간 | |||||||||||||||||||||||||||
| 이용 후 처리방법 | ||||||||||||||||||||||||||||
|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입허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신청기관의 장)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획서 1부 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나.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다.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라.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 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3. 종자업등록증 확인서류(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서류 검토 | ▶ | 현장 확인 | ▶ | 심사 | ▶ | 허가증명서 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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