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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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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별표 제1호수입 금지 식물, 금지 지역, 금지 병해충(제4조제1호가목 및 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식물검역관 및 식물검사원 전형시험의 방법 및 절차(제8조제4항 및 제37조의6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수입허가 금지품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품목별 현장검역 수량(제18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식물검역신고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18조의7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검역장소의 지정요건(제2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검역장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21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업무 수행기준(제21조의5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4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제21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소독ㆍ폐기의 장소(제2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2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3정밀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1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4예찰조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21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5예찰조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제37조의27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6병해충 예방 교육 및 예방 수칙 준수 지시 등 필요한 조치(제37조의29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의7매몰된 토지의 발굴 금지기간(제39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의 등록기준(제4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식물검역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수입허가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선상검역 결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2목재포장재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3교육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4식물검역신고 대행자 교육이수증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5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6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의7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격리재배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검역장소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검역장소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검역장소지정서 발급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2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신청서, 지정갱신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3식물 병해충 전문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4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의5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의2(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처분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통지서(소독, 폐기)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소독ㆍ폐기비용) 납부고지서 원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소독ㆍ폐기비용 수납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합격증인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국내지역 경유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경유기간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2호경유기간 연장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3호경유물품 도착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4호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수출식물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6호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재수출식물검역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2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3아시아매미나방 무감염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4식물검사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5병해충 정밀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갱신 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6병해충 정밀검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7병해충 정밀검사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8병해충 진단 결과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9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0식물방제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1역학조사반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2병해충 예찰조사기관(지정 신청서, 지정 갱신신청서, 변경승인 신청서, 변경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3병해충 예찰조사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4조사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5병해충 발생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6병해충 예방약제 살포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7재배지 출입 및 작업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7호의18묘목·종자 등 구매 기록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8호긴급 방제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9호방제비용 부담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0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1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2호방제용 약제 양여(讓與)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3호수령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4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5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6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7호의2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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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4. 22.>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검역장소의 출입구에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장소에 장치하는 식물은 검역 샘플의 채취, 소독작업 및 현장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는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2의2. 재식용 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가 검역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인증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증원 식물검역관리인이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컨테이너나 용기를 개봉해서는 안 된다.

2의3. 별표 4 제2호라목 본문에 따라 인증원과 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검역장소는 재식용 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2의4.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원목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때부터 소독이 끝난 원목과 소독이 끝나지 아니한 원목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식물은 화물관리번호별로 장치하되 수입일, 수입자, 화물관리번호, 품명 및 수량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에 넣어져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물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후 검역이 끝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 결빙되어 있는 목재류, 3℃ 이하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 중인 식물 및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되어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
나.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다. 그 밖에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검역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원목의 검역장소는 수시로 지반과 배수구를 정비하고 나무껍질 등 잔재물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1개월 이상 검역장소에 장치(藏置)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물품은 제외한다).

8. 검역장소지정서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의 규격과 원목의 구분 적재 방법, 식물 잔재물 및 검역장소의 소독 방법 및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8:5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