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6. 4. 22.> |
| 검역장소의 관리기준(제20조제4항 관련) |
| 1. 검역장소의 출입구에 검역장소 지정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검역장소에 장치하는 식물은 검역 샘플의 채취, 소독작업 및 현장검역에 지장이 없도록 구분하여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는 문이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장치하여야 한다. 2의2. 재식용 식물이 담겨져 있는 컨테이너나 용기가 검역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인증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인증원 식물검역관리인이 검사를 완료할 때까지 컨테이너나 용기를 개봉해서는 안 된다. 2의3. 별표 4 제2호라목 본문에 따라 인증원과 관리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검역장소는 재식용 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 2의4. 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 관리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원목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때부터 소독이 끝난 원목과 소독이 끝나지 아니한 원목을 구분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4. 식물은 화물관리번호별로 장치하되 수입일, 수입자, 화물관리번호, 품명 및 수량이 기재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컨테이너에 넣어져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식물은 검역장소에 반입된 후 검역이 끝날 때까지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선박으로 수입되는 식물, 결빙되어 있는 목재류, 3℃ 이하로 냉장 또는 냉동보관 중인 식물 및 병해충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포장되어 있는 식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컨테이너 또는 밀폐형 용기에 넣을 것 나. 천막 또는 1.6밀리미터 이하의 망 등으로 완전히 덮을 것 다. 그 밖에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6. 검역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원목의 검역장소는 수시로 지반과 배수구를 정비하고 나무껍질 등 잔재물을 수거하여 소독 또는 소각처리를 하여야 한다. 7. 검역장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식물검역을 받지 아니하고 1개월 이상 검역장소에 장치(藏置)된 식물등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검역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관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컨테이너에 보관 중인 물품은 제외한다). 8. 검역장소지정서의 내용과 다른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 검역장소 지정 표지판의 규격과 원목의 구분 적재 방법, 식물 잔재물 및 검역장소의 소독 방법 및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이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해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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