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정밀검사기관의 지정요건(제37조의8제1항 관련)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약 및 비료 관련 사업을 하는 업체 및 그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법인이 아닌 자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인력 가. 정밀검사기관은 검사에 필요한 검사 책임자 1명 이상 및 검사원 2명(1개의 검사항목만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명을 말한다) 이상을 지정해야 한다. 나. 정밀검사기관의 책임자 및 검사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농학, 농생물학, 생물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바이러스학, 임학, 원예학, 농화학 또는 이와 유사한 학과에서 학사 이상의 학력(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후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을 주제로 한 졸업논문으로 석사 이상의 학력을 취득한 사람 4)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식물병해충 분류, 진단, 분석 등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한 사람 2. 시설 가. 정밀검사실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이상의 시설이어야 한다. 나. 시료보관실을 또는 시료보관함을 별도로 분리ㆍ운영해야 하고, 시료의 폐기를 위한 고압멸균기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3. 장비 및 기구 생물안전작업대, 고압멸균기, 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기, 중합효소연쇄반응기, 핵산추출기, 초순수제조장치, 배양기, 냉동고, 냉장고, 원심분리기, 정밀저울, 전기영동기, 광학현미경, 실체현미경 및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구 및 시약 등 정밀검사에 필요한 검사 장비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4. 검사능력 정밀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실시하는 정밀 검사능력 및 품질관리 능력의 측정ㆍ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측정ㆍ평가의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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