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행정처분의 기준(제47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제2호나목에 따른 경고를 할 때에 처분권자가 6개월 이내에 개선할 것을 알렸으나 그 위반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을 때에는 반복하여 위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법 제4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령 |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 ||
| 1회 | 2회 | 3회 이상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1호 | 등록취소 | ||
| 나.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2호 | 경고 | 등록취소 | |
| 다.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3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등록취소 |
| 라.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5호 | |||
| 1) 제46조제1항의 열처리 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열처리를 하지 아니한 목재포장재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시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2) 소독처리 마크의 표시를 제출하지 않고 소독처리 마크를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3) 소독처리 마크를 대여한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등록취소 | |
| 4) 소독처리 마크를 폐기할 것을 알리지 않고 폐기한 경우 | 경고 | 영업정지1개월 | 영업정지3개월 | |
| 5) 열처리 작업별 열처리 결과를 1년 이상 보관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2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 6) 동일한 일련번호의 소독처리 마크를 2개 이상 사용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2개월 | 등록취소 | |
| 7) 수출입목재열처리업에 종사하는 자가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
| 8) 소득처리 마크를 다시 제작하는 경우 새로운 일련번호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영업정지 1개월 | |
| 마. 법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6호 | 등록취소 | ||
| 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4호 | 영업정지 1개월 | 영업정지 3개월 | 영업정지 6개월 |
| 사.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 법 제41조 제2항제7호 | 등록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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