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19. 8. 26.> 회수ㆍ소독ㆍ폐기ㆍ반송 및 반출명령의 이행기간(제24조제1항 본문 관련) 1. 소독기간 가. 곡류ㆍ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1)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 명령일부터 10일간 2)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ㆍ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간 3)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나. 목재류 및 죽재류 1)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5일간 2) 야적장ㆍ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에는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하역된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각각 12일간 다. 경유 물품(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포함한다)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5일간 라.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의 경우에는 소독 명령일부터 12일간 2. 회수ㆍ폐기ㆍ반송 및 반출기간 명령일부터 20일간. 다만,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명령일부터 1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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