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9건 · 보관 89건
|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서식] <개정 2024. 7. 24.> | ||||||||||||||||||
|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신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신고번호 | 신고일 | 신고기관 | 처리기간 | 4일 | ||||||||||||||
| 승계를 하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승계를 받는 사람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열처리업체 | 명칭(상호)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열처리시설 소재지 | ||||||||||||||||||
| 열처리시설 수 | 내용적(㎥) | |||||||||||||||||
| 등록번호 | 승계사유 | [ ]양도·양수 [ ]상속 [ ]기타( ) | ||||||||||||||||
| 「식물방역법」 제40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농림축산검역본부장 | 귀하 | |||||||||||||||||
| 신고인 제출서류 | 1.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증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1부 가.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 작 성 방 법 | ||||||||||||||||||
| 1. 신고인이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승계를 받는사람"란에 신고인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열처리시설 소재지"란에는 소유하고 있는 모든 시설의 소재지 주소를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고인 | 처리기관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사무소 | ||||||||||||
| 신고서 작성 | ▶ | 접수(지역본부·사무소) | ||||||||||
| ▼ | ||||||||||||
| 서류 검토 | ||||||||||||
| ▼ | ||||||||||||
| 결과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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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및 검토(농림축산검역본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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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증 발급 | ◀ | 결재 및 등록대장 기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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